안녕하세요 오늘은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이 득남을 하셔서 육아휴직을 신청하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한번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저출산 시대인데요 출산을 했을경우 여러가지 보상이 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먼저 이런 보장을 받아야지 다른 사기업 같은곳들도 이런제도들을 따라서 지켜줄것 같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은 아이가 한명일때 3년의 기간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남녀 공무원 둘다 해당하고요 남자공무원은 예전에는 1년까지 해당했는데 최근에 3년동안 휴직기간을 가질수 있도록 바꿧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등한 제도가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수당 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2학년 이하(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인데요 양육을 하면서 여러가지 드는 비용들을 받는 제도입니다 출산을 했을시 30일 이후부터 받으실수 있고요 남자 여자 공무원 둘다 해당됩니다
수당 지급기간을 보시면 휴직을 했을때 1년 이내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1년이 넘어가면 육아휴직수당 지급이 안되고요 둘째 아이를 출산시에는 전에 휴직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있면 안준다고 합니다
육아 휴직 비용에 대해서 보시면 기본받는 월급의 40%를 준다고 합니다 15%를 제외하고 받을수 있고요 40%를 한번에 주는게 아니고 나머지 25%는 복직을 하시고 6개월 이후에 일시불로 지급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100만원이 상한액이고 하한액은 50만원 이라고 합니다 조금 복잡한것 같네요
거의 출산을 하시고 몇일 후에 신청을 하시곤 하는데요 요즘은 자녀가 초등학생때나 유치원에 다닐때도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제데로 사용하지는 않네요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여러가지 양육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인것 같네요 재산이 엄청 많지 않은 이상은 다시 빠르게 복귀를 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은 듯합니다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확인을 잘하시고 아이를 잘키우시길 바랍니다 3년동안이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바르게 성장을 할수있게 해주고 좋은인격을 형성해주는데 필요한 시간 같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쓸수있는 제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