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물가가 올라서 걱정이 많은데요 월급도 잘안오르고 최저임금도 조금밖에 안올라서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 주위를 보면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힘들게 사시는 분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혜택을 지원한다고 하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차상위계층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혜택 및 신청방법 에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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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고 저소득층을 누르시면 기초생활수급자 오른쪽에 차상위계층의 조건들을 확인해볼수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조건에 따른 혜택들도 다르다고 합니다 여기서 55개의 혜택에 대해서 보실수 있습니다
예전보다 여러가지 혜택들이 늘어났습니다 혜택에 대한 정보를 보시고 싶으면 오른쪽에 있는 버튼인 자세히 보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예를들어서 기초연금을 주는 제도를 보면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해서 생활안정을 지원하는것을 보겠습니다
받을수 있는 조건을보면 지원대상이 조건입니다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하는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고 만65이상이라고 하는데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혜택들을 보실수가 있습니다 상황에따라서 혜택들이 달라집니다 2만원에서 20만원 까지 재정상황을 보고 결정해 준다고 합니다
다음은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신청을 하시기 전에 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하시는게 중요하고요 방법을 알려드리면 일단 읍 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가 동사무소랑 같은말이니까 참고해주시고요
지원절차를 보시면 먼저 초기상담과 서비스 신청을 하시고 조건에 해당되지는지 여부를 파악한뒤에 소득재산을 조사하고 지원대상자를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시/군/구청에서 결정이되면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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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자세한것은 복지로 사이트를 참고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도움이 되셧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