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인 들이면 교용보험을 계산해 봐야되는데요 실업을 예방할수 있고요 고용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을 했을경우에 실업급여를 받거나 직업훈련을 받을수 있는 종류라고 합니다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가 같은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사업주 분들이면 고용보험을 들어주셧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수 있기때문에 필요한것 같습니다 기업과 개인이 서로 필요한 종류인것 같네요 근로자 분들이 직장을 잃었을때 고용보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수 있어서 좋은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이 부담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금액이 높지는 않습니다
자세한것은 국민연금 공단에서 알수가 있습니다 고용보험 계산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공단을 검색을 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4대보험료 간편계산기라고 된메뉴가 있는데요 클릭을 해줍니다
고용보험 계산을 보면 근로자는 0.65%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2016년 기준소득월액으로 봤을때고요 1%도 안된다는 점이네요 사업주와 합치면 1%가 넘어가긴 합니다 월급에서 얼마나 돈이 빠지는지 계산을 할수가 있습니다 근로자 부담액과 사용자 부담액을 알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월급이 200만원일때 근로자 부담액은 13000원 이고요 실업급여와 고용안전 직업능력과 개발사업 요율을 합친 사용자 부담액은 18000원인것을 알수가 있습니다 신고소득월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근로자의 수에서도 달라지니 한번 계산해보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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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에 들어가서도 연봉계산기를 이용하면 계산을 할수가 있습니다 그럼 잘 알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