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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2016 퇴직시 연차수당 알아보기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퇴직시 연차수당 입니다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연차수당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금을 받아야 할때 연차수당에 대해서 적는곳이 있는데 잘 모르시는것 같습니다 회사마다 연차수당을 안주는곳도 있고 주는곳도 있지만 거의 모든 회사들이 연차수당을 줄듯 합니다


연차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를 하시는분들도 있지만 연차를 남기고 모두 소진하지 않은채로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럴경우 연차는 생성 되었을시에 1년 안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차수당은 회사에 입사하고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1개월에 하나씩 나오고 1년이 넘게 근무한 사람한테는 12개 이상의 연차가 나온다고 합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일수를 계산해서 나옵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면요 직장생활시 연차를 받게 되는데요 연차를 소모하지 않으면 연차수당 이라는게 생겨서 퇴직금을 추가로 받을수 있습니다 퇴직을 할 당시에 연차를 체크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통상임금이 이라는게 있는데요 연차수당날과 통상임금을 곱하면 됩니다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네요 퇴직금 계산기는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검색을 하면 위 처럼 퇴직금 계산기가 나옵니다


기간을 입력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15.01.19 ~ 2016.04.28 까지의 기간동안 일을 했다고 치면 마지막 3개월을 계산하면 됩니다 1일 통상임금 곱하기 연차 일수를 하면 됩니다


퇴직금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미리 계산을 통해서 연차수당 잊지말고 챙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