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16년기초수급자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요 세계적으로 많이 힘든상태 입니다 환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고 국민들도 고생이 많은것 같습니다 빈부격차도 심해지는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가장 어렵게 생활하실 분들이 있으실텐데요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실것 같네요 요즘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아직 혜택을 못받고 계신분들도 많고요 생계가 어려운상태인데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수급자의 의미는 생활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태의 국민들을 말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얼마정도의 급여를 지급해서 최저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생계급여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의 의미는 현금과 같습니다 현금을 지급해서 일상생활을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지원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에 보시면 알수있습니다
개인이 버는 소득액이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일때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른 급여로 인해서 지원을 받고있다면 해당이 안된다고 합니다 노숙인 자활시설이나 청소년 쉼터같은 보호시설에서 현금과 여러가지를 지원 받고 계신다면 제외가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선정기준을 보시면 1인가구는 40만원 가량 2인가구는 80만원가량 이고 가구가 늘어날수록 높은 금액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의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부양의무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있으시다면 기초수급자조건에 해당이 안되실수도 있는데요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위에 보시다 싶이 부모 아들 딸 등이며 제외대상들은 계부 계모 사망한 사위 들은 부양의무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양의무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 능력이 부족한경우나 부양을 하는것을 거부한다거나 입니다
지원 내역에 대해보시면 지급기준에서 일을 해서 소득을 거둔가격을 뺀 가격을 받으실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위에 보시다 싶이 주민센터의 방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해서 심사와 결정을 거쳐서 시/군/구청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이런 복지제도가 저소득 국민들을 위해서 다양하게 이루어졋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