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전세권설정이란 말을 들어보셧나요 집을 사려는분들은 많이 들어보셧을듯 합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한번쯤은 들어보셧을것 같네요 저도 최근에 알게 됬습니다 원래 이런일은 법무사 분들을 통해서 해결 가능한데요 그래도 굳이 법무사를 안쓰고도 혼자서도 해결할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것 같네요 처음 하시는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가 고민되실것 같네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방금 말했듯이 법무사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건데요 이렇게 하면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할수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도 괜찮아 보입니다
두번째로는 직접해결을 하시는건데요 직접 하려고하면 여러가지 서류와 함께 많은 정보를 아셔야 합니다 구청을 가서 해결 가능합니다 준비하셔야 할것이 먼저 신분증 하고 전세 계약서를 들고 가시고요 자세한건 구청에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이후에는 등록세를 내야되는데요 구청을 먼저간후 해결을 하고 은행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은 위 처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고요
임대인끼리의 계약을 할때 체결을 하는것을 말하네요 등기가 필수 요소고요 확정일자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이것을 먼저 설정을 해주시는편이 좋습니다
직접하시는 분들은 일단은 서류를 준비해야되는데요 여려가지 서류가 나와있습니다 검색을 하면 서류를 준비하실수 있네요 파일을 받아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아셔야 할건 건물주가 먼저 동의를 해야됩니다 세입자 분들은 임의대로 할수없고요 임대인과의 계약이네요
직접해결하려고 하시는분들도많은 배우는게 있을겁니다 어렵다고 느껴지시면 법무사를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