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택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가세 카드납부, 카드로택스 알아보기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신경쓸필요가 없는데요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를 납부를 해야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등록하신 분들도 1년마다 2번씩 납부를 해야되는데요 신고기간이 6개월의 과세기간이 되고요 3개월동안 나누어서 예정신고를 하신후에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카드납부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카드로 납부로 많이 하시는데요 현금으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되는것 같네요 카드로 납부를 할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시면 1%에서 0.8%로 낮출수가 있고요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면 1%에서 0.7%로 낮춰서 납부하는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수수료를 인하하는 대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카드로택스를 검색해서 들어가줍니다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 관세 등의 관련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