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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별분양 알아보기

요즘 결혼할때 여러가지 걱정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먼저생각할게 집문제죠 집을 가지고 있어야지 결혼을 할수있다고 많이 생각하시는것 같습니다 결혼을 하시는 분들 뿐만아니라 일반사람들도 자기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신혼부부들이 더 집을 마련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신혼부부 특별분양 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시면 청약의 우선권이 부여가 되서 분양을 받을때 훨신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을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분양을 받는것 보다 더 좋다고 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LH 청약센터에서 자세하게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검색창에다가 LH청약센터를 검색해줍니다 



LH청약센터 에서는 분양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수가 있습니다



분양가이드를 클릭하시고 메뉴가 나오면 신혼부부전세임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소개와 임대절차 입주자격 임대조건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 순으로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입주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에서 3순위 까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1순위 일수록 입주대상자가 될확률이 높습니다 1순위는 혼인이 3년이내이고 그 기간동안 임신을 할경우나 자녀가 있을경우 입니다 2순위는 혼인 5년이내이고 임신중이거나 자녀가 있을 경우입니다 3순위는 혼인 5년이내인 예비신혼부부 입니다



제출서류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실수가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상의 신청접수일에 주민센터를 방문하신후에 신청을 하실수가 있습니다 입주자격을 조사한후에 대상자가 선정되서 임대를 할수가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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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잘알아보시고 분양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