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다가 직장을 그만둬야될일이 생기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시 어떻게 취업을 해야될지 막막하게 됩니다 제 주변 사람들도 직장을 다니시다 그만두시는 분들을 보았는데요 많이 힘들어 하시더군요 특히 결혼을 하셧고 자녀가 있어서 가정을 책임져야되면 힘들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분들에게 조금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바로 실업급여라고 하는데요 고용보험에 포함 되어있는게 실업급여라서 직장을 다닐때 월급을 받으면서 내는 세금에 포함된 겁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때 이렇게 내는 세금을
다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무조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게 아니고 어떤 조건이 있는데요 그 조건을 지켯을경우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없다면 취직을하고 바로 퇴직을 하면서 부당하게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수급조건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검색창에 고용보험을 검색해서 들어가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이라고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경우 재취업을 할때 소정의 급여를 지급해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면서 재취업의 기회를 준다고 나와있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이런 조건을 지켜줘야됩니다 먼저 고용보험을 가입하셧어야 되고요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합니다 180일 이상이 안되면 받을수가 없습니다 최소 6개월은 일을 하셔야 되고요 재취업을 하기위한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퇴직사유가 해당되야됩니다 임금체불이 있거나 최저임금에 미달된 경우 등 입니다 여러가지 이직 사유를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신청을 하려고 할때 퇴직후 12개월이 지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는것을 참고해주시고요 빠르게 신청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럼 도움 되셧길 바랍니다